최승한 탐정사무소
010-5879-0193 상담하기
← 아티클 목록
아티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 기록하는 법과 회사의 조사 의무

최승한 탐정사무소 · 발행 2026-09-22 · 수정 2026-09-22
퇴근 무렵 조용한 회의실에서 직장 내 사건 기록을 작성하는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고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불쾌했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관계상의 우위, 업무상 필요성, 반복 여부, 근무환경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에서 보는 세 가지 요소

2026년 9월 2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 요소로 정의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정당한 업무 지시와 평가는 그 결과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급이 같아도 다수 대 1의 관계, 근속·전문성·고용형태 등으로 사실상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표에 담을 내용

항목 기록 방법
일시·장소 가능한 정확한 날짜, 회의명, 공간
행위자·목격자 당시 참석자와 관계
말·행동 기억나는 표현과 행동을 사실 중심으로
업무 관련성 업무상 목적과 필요성이 있었는지
대응 중단 요청, 상급자 보고, 메시지 답변
영향 업무 배제, 치료, 결근 등 실제 변화
증빙 이메일, 메신저, 업무지시, 진료기록

본인이 참여한 대화 기록과 제3자 간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려다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집 방법이 불명확하면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신고 후 회사가 해야 하는 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있습니다.

사내 신고가 어렵다면

회사 내부 규정의 신고 창구, 인사·고충처리 담당자, 노동조합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가 우려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나 즉각적인 신변 위험이 있다면 회사 절차만 기다리지 말고 112 등 긴급 대응을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사만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료라도 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다면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봅니다.

신고 전에 녹음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날짜별 기록, 이메일, 메신저, 업무지시, 목격자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녹음 방법의 적법성이 불명확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 후 부서 이동을 강요할 수 있나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2 확인)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고용노동부 (2026-09-22 확인)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PDF — 고용노동부 (2026-09-22 확인)
최승한 탐정과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