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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전 숨은 재산 의심, 탐정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는 사실확인

최승한 탐정사무소 · 발행 2026.09.23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자산 일정표와 공개 자료를 대조하는 의뢰인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숨은 재산이 의심되더라도 탐정사무소가 타인의 은행계좌·세금자료·부동산 명의를 비밀리에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법인·부동산 관련 정보, 의뢰인이 적법하게 가진 자료, 생활수준과 거래 정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고 법원 조회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먼저 법원 절차와 조사 범위를 나눈다

금융거래정보, 과세자료, 재산명시·재산조회처럼 법적 권한이 필요한 자료는 변호사와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탐정사무소에는 공개정보 확인, 알려진 사업체·주소·차량 관련 사실관계, 제출 자료 사이의 불일치 정리처럼 구체적인 질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혼인 기간과 별거 시점
  • 알고 있는 부동산·차량·사업체
  • 소득과 생활비 흐름
  • 큰 금액이 이동한 날짜
  • 재산 처분을 암시한 대화
  • 공개된 법인 또는 사업 정보
  • 공동으로 보관하던 계약서·명세서의 적법한 사본

모든 자료에 출처와 확보 날짜를 적고 원본을 별도 보관하세요.

“숨은 재산 전부 찾기”가 위험한 이유

범위가 무제한이면 불법 개인정보 조회나 명의자 사칭 같은 방법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용할 공개자료, 확인 대상, 기간, 보고 형식과 금지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생활 정황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다

고가 소비나 잦은 해외출장은 추가 확인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계좌나 소유권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추정과 확인된 재산을 분리하고, 보고서에는 관찰 사실만 적습니다.

법률가에게 전달할 사건표

시점 확인된 거래·행동 자료 추가 확인
혼인 중 부동산 취득 언급 대화 원본 등기 확인
별거 직전 큰 금액 이체 공동계좌 내역 자금 흐름 검토
별거 후 사업체 변경 공개 법인정보 변경 사유 확인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판단은 법률 문제입니다. 탐정사무소의 사실확인은 법원과 변호사의 권한을 대신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빈칸을 채우는 보조 과정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탐정사무소가 배우자 계좌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단 금융정보 조회를 의뢰해서는 안 되며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는 확인할 수 있나요?

공개 등기·공시 정보는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소유·자금 흐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가 소비 사진은 숨은 재산 증거인가요?

정황 자료일 수 있지만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조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재산 처분이 의심되거나 자료 사이 불일치가 있을 때 법률가와 먼저 쟁점을 정한 뒤 상담하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2 확인)
  2.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2 확인)
  3.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2026-09-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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